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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재테크 : DC형, DB형, IRP 고르는 방법

by 뉴버리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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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체불 걱정 없이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미국, 독일,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일찍이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의 퇴직연금은 무려 100년이나 되었죠. 그만큼 가입자도 많고 세제혜택도 큰 편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들어보았을 '401(K)'도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후 꾸준히 보완하고 발전하는 중인데요. 미국의 401(K)와 비슷한 형태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이 특히 주목받고 있어요.

 

퇴직연금 DC형, DB형, IRP 고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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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맞는 퇴직연금 고르기 : 퇴직연금으로 재테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확정기여형(DC)' 외에 '확정급여형(DB)''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어렵기도 하고, 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먼 일로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노후를 위해 알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DB : Defined Benefit)

퇴직 전 임금과 퇴직연금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유형입니다. 회사가 맡긴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이 운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전부 회사에 귀속됩니다.

 

운용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이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DC)은 퇴직급여 재원 운용 성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가입하면, 개설한 전용 계좌로 1년마다 퇴직급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입금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확정기여형(DC)은 확정급여형(DB)과 달리, 퇴직급여 재원으로 투자할 금융 상품을 근로자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운용에 따른 이익과 손실도 근로자에게 귀속되죠. 퇴직연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셈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rsion)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가입 주체이기 때문에 퇴사 시 해지가 됩니다. 이와 다르게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재직자가 자율적으로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직이나 퇴사 후에도 계속 운용이 가능하고, 추가로 돈을 넣을 수도 있어요.

 

퇴직급여가 없는 자영업자, 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퇴직급여 미설정 근로자)도 가입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 혜택이 강력합니다.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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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은?

3가지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개인의 임금 구조나 근로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도 꾸준히 올라가는 호봉제 근로자는 확정급여형(DB)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급여 금액이 정해지니깐요.

 

확정기여형(DC)은 퇴직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유리할 수 있어요. 매년 운용 성과가 누적되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이 잦은 직종 근로자는 회사가 바뀌어도 하나의 계좌에서 퇴직급여 관리가 가능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준비하는게 나을 수 있겠죠?

 

퇴직금 DC형 DB형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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