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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by 뉴버리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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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은 '받거나 내는 계산을 하는 것'이에요.

2. 그 시작은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이에요.

3. 종합소득공제를 극대화하는 게 연말정산 환급의 관건이에요.

 

해마다 찬 바람이 불어오면 떠오르는 건? 제태크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우리 직장인은, 연말정산이란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 게 여러모로 재정 안정에 이롭습니다.

 

그래도 좀 이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기준을 이미 달성했다면, 올해 남은 소비는 되도록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식의 대처가 필요한거죠.

 

매년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해도 막상 연말정산 시즌이 닥치면 영 익숙지 않은 개념과 용어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현실. 그래서 환급 가능성을 높이고, 돌려받은 돈은 투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리해봤어요.

연말정산, 받기만 할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건 연말정산의 정의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이 우리가 이미 낸 세금에 대해 다시 한번 요목조목 따져서 돌려받는, 혹은 돌려주는 계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무방해요. 우리가 세금 내는 대는 크게 월급 받을 때와 물건 살 때로 구분할 수 있어요.

 

월급날이면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내역이 딸려 오잖아요. 여기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필수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4대 보험에 내는 보험료, 그리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따라붙고요.

 

여기서 보험료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해서 매긴 세금만큼 빠져나가요. 월급 받을 땐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개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연말정산을 할 땐 본인이 그 해에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가며 꼭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햐죠.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의가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연말정산(年末精算)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매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따져보

ko.m.wikipedia.org

연말정산, 연봉이 기준?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적정 금액에 해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선,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총급여를 알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우리가 흔히 아는 연봉가 총급여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연봉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에 더해 비정기적 상여 및 수당, 그리고 인정상여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주로 근로계약서에 표기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주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 출산/보육 수당이 여기에 해당.

 

왜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는지 눈치채셨나요? 연말정산은 기존에 세금으로 납부한 세목에 대해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거라고 했으니, 애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을 연봉에서 빼는거죠.

 

공제의 시작,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유독 공제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공제는 쉽게 말해, 무언가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을 뜻해요. 일단 직장인 입장에서는 공제란 단어가 많이 들릴수록 좋은 거란 사실은 아시겠죠?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들어가는 단어로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까지 총 3가지가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별도 구간별로 정해진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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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꽃, 종합소득공제

다음 순서로, 위에서 얻은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요. 특정 항목에서 지출한 내역 중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겠다는 건데요. 종합소득공제는 가능한 많이 받는 게 핵심이에요. 과세표준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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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공제에는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공적연금,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그리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정도가 있어요. 이 중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이죠. 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면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1.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쓸 것.

2.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을 함께 쓸 것.

3. 공제한도를 넘겼다면 각종 혜택 갖춘 신용카드 위주로 쓸 것.

 

국세청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할 때, 연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사용분까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채울 때까지 체크카드보다는 혜택이 다양한 신용카드를 쓰는게 좋죠.

 

이를 초과하는 사용분부터는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그리고 현금 위주로 결제하는 게 좋은데요.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공제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위주로 쓰면 사용액 공제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자신의 총급여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행동은 절대 금물!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최대 300만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의 각종 공제 과정을 거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와요. 과세표준 금액구간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가 남아있어요.

 

연말정산의 마무리,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가 세금 매기는 과세표준 금액을 줄이는 거였다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걸 뜻해요. 여기엔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정도가 있어요.

 

소득공제

산출세액을 도출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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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공제 과정을 거쳐 나온 산출세액에서 이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이 정해지는 거죠. 이를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서 초과 납부했다면 차액만큼 돌려받고, 결정세액보다 덜 냈다면 그 차액을 내는 것으로 연말정산이란 대단원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재 혜택을 높이려면?

국가는 경제 활동의 주체인 소비자가 적절한 수준에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을 장려해요. 여기에 더해 은퇴 이후 국민의 소득 보전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개인이 틈틈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때문에 개인의 연금저축을 장려하는 거고요.

 

매년 연금저축을 통해 얻는 세재 혜택은 은퇴 후 실제 연금 수령을 개시할 때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도중에 혜택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저축을 유지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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