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시장구조

by 뉴버리 2024. 6. 25.
반응형

1. 발행제도

ETN은 신용등급, 재무안정성이 우수한 증권회사가 발행하되, 유동성 공급자를 제외한 개인이나 기관의 청약은 허용하지 않고 유동성 공급자에게 일괄하여 배정하는 형태로 발행하므로 유동성 공급자가 발행물량을 전액취득 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출함으로써 거래가 시작된다. ETN은 신규상장 후 시장수요에 따라 추가 발행이 가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을 모아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ELW와 ETN은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거래소에서 투자자가 직접 거래하도록 발행되는 경우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과 무관하게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일괄신고서를 통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모집, 매출 예정 물량을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실제 발행하는 경우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의 조건에 관한 일괄신고 추가서류만을 제출하면 증권을 모집, 매출을 할 수 있다.

 

2. 상장요건

ETN 상장절차는 상장적합성 심사를 위해 신규상장 신청 전에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하고,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한다.

거래소 시장에 ETN을 상장하기 위해서는 ETN을 발행하는 증권회사에 대한 요건과 추적하는 지수에 대한 요건, 그 밖에 상장 상품으로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TN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신용도와 재무건전성 등 엄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TN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발행자의 재무요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ETN 시장 발행자 요건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자기자본 5,000억 원 이상, 신용등급 AA- 이상, 순자본비율 150% 이상, 최근 3 사업년도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모두 적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TN의 기초지수가 되기 위해서는 KRX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외국 거래소 시장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야 하며, 기초지수에 국내외 주식, 또는 채권이 포함되는 경우 주식 채권 각각 최소 5종목 이상, 동일 종목 비중 30% 이내로 분산되어야 한다.

소규모 ETN의 난립을 방지하고, 충분한 유통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상장하는 ETN은 발행원본액이 최소 70억 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수가 10만 증권 이상이어야 한다. ETN 발행자가 과도한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TN 발행자는 자기자본의 50%까지만 ETN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

ETN은 1년 이상 20년 이내의 만기로 발행할 수 있다. ETN은 공모로 발행되어야 하는데 청약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행사 또는 유동성 공급자가 전량 보유한 상태에서 상장 이후 매출이 시작되는 간주모집을 이용한다. ETN은 지수와 연동된 상품이므로 기초자산인 지수정보가 실시간으로 투자자에게 공표되고 지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과 지수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유동성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3. 추가상장과 변경상장

추가상장은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인기가 있어 상당 수량 이상 매출이 일어난 종목의 추가적인 시장수요가 예상될 때 발행회사가 신속하게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ETN을 추가상장하는 경우에도 발행회사의 자격, 지수요건, 유동성 공급자에 관한 요건 등은 충족해야 하지만, 유동성 공급자의 보유물량 소진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ETN이 기초지수와 동떨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요건 중 발행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변경상장은 상장법인이 이미 발행한 ETN의 종목명을 바꾸거나 중도상환 및 증권 병합, 분할에 따라 수량을 변경하는 제도이다. 발행회사명이 바뀌어 종목명을 바꾸는 경우 ETN 증권 병합, 분할 또는 만기 전에 투자자가 보유한 일정 수량 이상의 ETN을 장외에서 발행 회사를 상대로 중도상환을 청구하여 발행수량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상장이 발생한다.

반응형